-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안내와 실무 담당 직원 대응력 강화 ‘계기’

[투데이안]정읍시는 11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 직원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시 자문노무사인 노무법인 시대 조흥연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필수 법령에 대한 해석과 실무적용 사례를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일자리 확대 정책에 발맞춰 늘어나는 노무 행정수요에 대한 질적 강화를 위해 추가 교육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강의를 들은 지역경제과 직원은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노무관리에 관해 궁금한 점들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된 근로기준법 교육으로 직원의 노무관리 어려움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는 교육이었다”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노사관계가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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