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내년부터는 30일 이내로 단축

 

[투데이안] 순창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혼선을 덜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배치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윤은주 민원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며 법 개정에 대한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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