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익산시는 오는 23일 익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주·정차위반,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운행정지 명령차량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관내 3개 유관기관에서 9명이 투입돼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 익산IC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된 차량 중 1회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안내를 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자)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합동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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