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김제시는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19.10.21.~11.15.(1차), 2019.11.25.~12.20.(2차)로 나누어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전체 이월체납액의 20%에 해당하는 5억 7,800만원을 체납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일제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예금 및 부동산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 풍조 형성에 기여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차는 자진납부기간으로 설정해 전(全)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차인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행정제재 수단인 관허사업제한, 급여채권압류, 대금지급정지 그리고 체납자 재산조회 후 신속한 압류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세정과장(배성권)은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자진납부 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상습체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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