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전라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군 제1선거구)은 제367회 임시회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 도정질문에 나섰다.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정규직 전환대상임에도 전라북도교육청은 ‘18년 2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 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성경찬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정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헌법상 평등원칙이 화석화된 문자가 아니라면 지금 교육감님이 즉각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제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직종으로 정규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경찬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과 업무의 근거인 학교체육진흥법 제1조가 제시한 목적인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계속돼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정규직 전환은 당연한 수순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 학교운동부지도자 236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고용안정을 희망하는 응답률이 94%에 달했다”며“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성성과 처우개선을 토대로 학교체육 정상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 학생선수들의 행복과 미래 위해 전북교육청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교육청과 달리 광주, 경남, 세종, 충북, 울산, 충남, 전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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