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이달 공포 시행
- 기존 제외 대상자 포함 보훈수당 확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투데이안]임실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군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함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기존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전몰군경 유자녀, 상이등급 7급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만 지급해 왔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훈수당을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부상자 및 그 대상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순직군경의 배우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 및 유가족, 전몰군경 유자녀 등으로 확대됐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월 8만원씩 지급된다.

또한 기존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과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도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 달 제2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10월 15일자로 공포돼 시행된다.

수당의 신청 접수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국가유공자증(유족의 경우 유족확인원 및 가족관계등록부)과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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