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진안군은 지난 15일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자와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이물관리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교육센터의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유형별 행정처분은 식품 등에 대해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 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종사자가 식품안전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자속적인 교육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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