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12월까지 1억 2천여만 원의 사업비 투입
-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만 원 권 지급
- 어르신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투데이안]서막례 회장(영화미용실)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실에서 진행됐다.

무주군 어르신 이 · 미용비 지원조례에 따라 마련된 협약안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1만 원의 이 · 미용권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사용 및 청구, 정산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 △이 · 미용권을 소지한 어르신들이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민선 7기가 어르신들께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 기대가 된다”라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노후를 기약하는 실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 4천 2백여 명에게 1만 원 권의 이 · 미용권을 (분기)지급할 계획으로, 어르신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오고 있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송재욱 노인복지 팀장은 “이 사업이 잘 정착해서 모두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더 나은 복지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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