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진안군이 지방세로 고민하는 납세자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홍보를 위해 진안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지방세 고지서,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와 면별 이장회의 등을 통해 납세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안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이나 불만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과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는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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