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시즌(12월~3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등 적기 법적사항 이행요구 ]
-15일, 미세먼지 대응 소통회의 개최

[투데이안] 전북도(환경녹지국)는 15일, 시·군, 환경청과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12월~3월) 전라북도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및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시간 단축조치 등 적기에 법적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영철 자연생태과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작성,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정부의계절관리제 도입 추진동향 등을 시군, 환경청과 공유 소통하고,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올해 초 전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던 점을 상기하고, 다가오는 고농도 시즌(12월~3월)에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다짐함과 더불어 전라북도 정책 이해도 제고 및 협업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논의된 사항으로는 ▶시군에 ‘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11월까지 수립 요청▶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된 차량’에 운행제한 유예사항 논의▶정부의 ‘계절관리제 도입’ 추진동향 공유▶‘미세먼지 저감 추경예산’ 조기집행 요청 등이다.

전북도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시군과 환경청에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민관 협력사업을 강구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 시군에서는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 확대 시행과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무관용의 엄격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공해화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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