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법적 근거 있어야”
-정동영 대표, LH에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임대주택 매입 방안 제안
-정동영 “LH, 법령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매입임대주택제도 활용 등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방안 찾아해야”

 

[투데이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전세보증금을 떼인 30대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해 임대주택 매입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특혜를 줘가면서 강력하게 추진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임대사업자들이 악용해서 300채, 400채, 500채씩 집을 가지고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보증금도 보장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대책을 세워라’ 지시하면서 건설교통부(현재 국토교통부)가 부도임대주택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공사(현재 LH)가 주택을 매입했는데, LH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날라버려 막막한 사정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참여정부 때 매입한 것은 공공건설주택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동영 대표는 “LH가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신혼부부들을 위해 2만 7천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신혼부부들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정부 정책 실패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LH가 법령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매입임대주택제도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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