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순창군이 지난 1일부터 순창군 섬진강에 위치한 화탄세월교를 오가는 차량 중 총 무게 10톤 이상, 높이 3m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화탄세월교가 노후화 돼 세월교를 오가는 이동차량과 라이더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8월 화탄세월교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등급은 C등급을 받았고 교량의 총 통과하중은 24톤으로 분석됐다.

이에 섬진강 종주 자전거길 라이더 및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오랜 기간의 공용년수 및 통과차량의 총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군 측은 밝혔다.

안전등급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이에 군은 경찰관서 사전 협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 유적교~화탄마을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를 지정했으며, 차량 통행제한 공고를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차량 통행 제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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