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환경관련법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변경되는 법 사항과 잦은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 9월 27일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기와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2020년도 환경관련법 개정사항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이다.

군은 법령 개정과 관련해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환경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 시행 이전에 원활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인들에게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대기분야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발맞춰 내년도에 시행될 예정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장의 큰 관심을 받았다.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될 계획이다.

군은 내년도 환경 관련법 개정안 사전홍보를 통해 사업장들의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지도하고, 개정된 기준에 맞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안군 환경관리담당자는 “환경관련법 기준 강화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업소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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