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1건 심사
-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당부

[투데이안]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8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도민안전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정호윤위원장(전주1)은 정부추경이 늦어져 국비 등 예산이 늦게 반영된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주요발언이다.

최영일의원(순창)
정호윤위원장(전주1)

최영일의원(순창)은 "2020년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해, 이양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미리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윤위원장(전주1)은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운영과 관련, 야외활동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좋지만, 실제 활발한 신체활동이 동반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라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문화인 서예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원안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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