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주민, 오는 17일까지 전주시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제출해야

 

[투데이안]전주시가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복구를 돕기로 했다.

시는 지난 7일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18일까지 전주시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해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반파·전파 또는 유실된 주택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파손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등으로,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난지원금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이 쓰러지고 과수 낙과 등 농가의 피해가 커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태풍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모든 시민들이 재난에 대비해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등을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3호 태풍 ‘링링’은 최대 순간풍속이 54.4m로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하면서 전국에 인명피해 및 많은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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