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전북 고창군이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19년 정기분 재산세 4만9293건, 3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됐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6.9%증가했고, 이는 개별공시지가 8.25%, 개별주택가격 3.33%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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