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전북도는 7~8월(2개월)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1,503마리(7월 3,084, 8월 8,419)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8년(1년간) 전체 등록한 3,126마리의 약 3.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9. 1~8월까지 등록한 총 마리수는 13,059마리로 전년 대비 50.2%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등록은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해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책임감 없이 무분별하게 사육하다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모든 소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은 3개월령 이상의 개로써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이며, 등록의무대상자가 동물을 미등록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북도는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나 새로이 반려견을 구입하거나 입양한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에 동참하길 당부했다.

동물등록은 등록사유(구입, 입양, 소유권이전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가지 방법(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1가지를 선택해 시·군 및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판매업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추석 이후에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민관합동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중한 반려동물에 기인한 부적합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반려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했다.

주로 공원, 유원지, 산책로, 인구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동물 미등록, 목줄과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꼭 해야 함을 인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맹견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소유권 취득 후 6개월이내 3시간,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 이전인 2019년 3월 21일 이전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3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도의 참여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맹견소유자의 안전조치를 통해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안전한 전라북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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