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오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부동산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취소가 됐을 경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확보됐다”며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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