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으로 도시가스 설치시 전국 최대 지원 가능

[투데이안]익산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익산 나선거구)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김충영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시 600만원에서 800만원대의 과중한 부담으로 도시가스 설치가 어렵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도로에 매설되는 저압관 공사비에 대한 지원비율과 지원액을 확대한 것이다.

실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설치비용과 직결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비율을 현행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지원한도액은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도시가스 시설설치가 어려운 시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와 예산확보, 사전점검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부칙으로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했다.

김충영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관련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시설설치비용 등의 문제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에서 최대 지원비율 및 지원액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익산이 도시가스 설치가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탄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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