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를 실시하고자 한다.

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견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이거나 가족과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된다.

후견대상자가 되면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서류 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부분에서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현재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는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례회의를 통해 후견대상자가 선정되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해 공공후견인과의 연결이 정해진다.

부안군 보건소장(박현자)은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치매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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