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CTV 영상 취급 주의 당부

 

[투데이안]순창군이 CCTV 영상의 오·남용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8일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취급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 상주경찰 및 군청 CCTV 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안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했으며, 다양한 피해 및 위반 사례 위주로 설명함으로써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의 이해를 한층 높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CCTV영상 취급 위반사례를 통해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복무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등 관제요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유지를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 중”이라며 “순창군의 치안 유지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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