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국가, 지자체 75% 지원, 농가 25%만 부담

 

[투데이안] 임실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농업인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농작업 시 해마다 늘어나는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군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초에 지역농협과 연계해 농업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실속보험을 유형별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마을이장 회의 및 영농 교육시 집중 홍보한 결과 군은 현재까지 3,188명이 가입했다고 전했다.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역농협을 방문해 농업인에게 알맞은 청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75%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시 보장혜택이 가장 높은 산재 2형의 경우 보험료 18만700원으로 이중 농가부담금이 4만5,160원이다.

사망 시 유족급여금 1억2,000만원, 장례비로 1,000만원이 지급되고,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수술비, 재활비, 간병비가 지원되며, 치료 후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금도 지원된다.

작년에 농업인 안전보험을 3,097명이 가입한 바 있으며, 농작업 중 사망, 각종 상해 사고로 602건에 7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업인 안전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농촌의 고령화로 경운기, 관리기 등 농작업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보다 많은 군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농업인 안전공제 등 다양하게 지원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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