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기술인력, 설비관련 등록기준 적정 여부 조사
- 제조 등록기준과 사후관리 이행 확인으로 안전의식 고취

[투데이안] 전라북도는 2019년 3월 28일 개정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도내 승강기 제조업체의 등록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승강기 제조업체로 등록된 자는 자본금(2억원 이상), 기술인력(책임기술자 3명, 일반기술자 2명), 설비(제조 3종, 시험검사설비 15종)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기술인력은 3년을 주기로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승강기를 제조 판매한 자가 조치해야 할 법적이행 안전사항인 5가지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제조업체의 사후관리 분야는 ①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② 승강기 점검, 정비,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제공 ③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실시 및 유지관리 ④ 매뉴얼 등 자료의 제공 ⑤ 승강기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가격자료의 공개 등이다.

전라북도는 승강기 제조업체가 금년 3월에 개정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예기간 내 등록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현장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향후 등록기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승구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우리도내 승강기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자와 설비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함으로써 승강기 관련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전라북도에 소재한 승강기제조업체의 제품완성도와 안전성면에서 시장 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것은 물론 제조업체 측의 안전의식 고취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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