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전주 상산고가 자립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법률 검토 등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부에따르면 전북 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최소 요청에 대해 '부동의' 결론을 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부동의카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전북 교육청만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런 권한의 하나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는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이 제외되지만 전북교육청이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북 교육청이 2013년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교육부 공문을 상산고에 보내면서 '일반고만 해당'이란 문구를 포함해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북 교육청이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3%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에따라 전북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과 의무에 관한 다툼이 일어날 경우 국가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헌재가 조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는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와 정치계 등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에 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도 승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경우가 우세하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 결정을 존중하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으길 기대한다"며 "반면 자사고가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경쟁을 부추겨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교육체제를 왜곡시키기에,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정취소를 결정한 전북교육청 역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보도자료에서 "전북도교육청과 상산고 양측은 이번 사태를 일어나게 만든 동인의 원 책임이 있다"며 "이에 일반 학부모까지 개입되어 감정싸움으로 가고 이 문제를 법적으로 판단을 구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 논평에서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상산고 자사고 존치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김승환 교육감 겸허히 수용해야하며, 법정싸움으로 두 번 상처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산고 교육부 부동의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전주을)은 "교육부의 ‘상산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교육부의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자사고 지정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준 것에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 교육부는 동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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