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민 누구나 재난·사고로부터 보상 가능

 

[투데이안] 부안군의회 김연식 의원(동진·백산·주산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0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를 근거로 부안군에서는 보험기관과 사고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될 예정이다.

모든 부안군민은 별도 조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연식 의원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부안군의 책무다. 군민안전보험 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모든 부안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안군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8대 부안군의회 유일하게 무소속 의원인 김연식 의원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 조례' 와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발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연식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계속해서 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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