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관련분야 교육 수강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투데이안] 순창군이 고등학생 취.창업 교육비 지원에 이어 대상범위를 일반인까지 확대해 취.창업을 돕는다.

군은 지난 16일 군민들의 다양한 취.창업분야에 진출이 가능토록 관련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에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관련 분야 교육비 지원의 연장선으로, 취.창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 및 전문기술습득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교육 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군민들의 요구를 군이 받아들여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현재 순창군은 `농업용 드론 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사업`으로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비를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에 교육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지원 분야를 넓혔다.

단,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 관련 교육은 지원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역적 제한은 없다.

국비로 교육비를 지원받아 수강중인 교육생은 교육비 대신 교육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외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의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에 1인당 최대 100만원(자부담 50%)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해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현장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은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비지원,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창업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비 지원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063-650-13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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