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최영심 의원, 2019년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급식비 36억 9,000만 원 지원 예정 전문 영양사 인건비 지원이 병행돼야
- 사립유치원 전문 영양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요구

 

 [투데이안] 전북교육청이 각 사립유치원에 전문 영양사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들의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학부모 급식비 부담 면제시기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19년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37억 원 가량의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사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1회 추경을 통해 36억 9천만 원을 세우고 올해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키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의 비위행위를 바로잡고자 법령 및 각종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립유치원 수준의 급식만족도를 높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이미 9개 시·도가 사립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은 10번째로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14,000여 명에 이르는 유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 의원이 2018년 사립유치원별 영양사 근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내 전체 160개 사립유치원 중 단 14개 사립유치원만 단독으로 영양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마저 3개소는 영양사가 겸직을 하고 있어 실제 11개 유치원만 영양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83개 사립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배치했는데, 그것도 영양사가 주1회 근무하는 곳이 51개소, 주2회 7개소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월 1회나 월 2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무시간 마져도 1시간에서 5시간으로 사립유치원 내 전문 영양사의 근무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의원은 “사립유치원 영양사들이 주1회 근무와 월1회 근무 등 매주 1시간만 근무하는 조건에서 식재료 품의요구서 작성부터 식재료 검수, 식단의 영양관리, 조리과정의 위생관리, 에듀파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게다가 ”공립유치원 영양사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사립유치원에도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제대로 채용·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치원 아이들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전문 영양사 인력 현황에 대해 조사하거나, 근무시간 확보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교육청의 관리·감독 전담 인력만 증원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최 의원은 도내 사립유치원에 전문 영양사도 없는 상태에서 전북교육청이 37억 원에 이르는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 탁상행정식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 담임 교원에게 담임수당 13만 원, 기본급보조 46만 원씩 총 59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방과 후 전담 교원과 원장, 원감의 인건비 4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의 인건비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급식비 지원에 앞서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의 영양사 근무 현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당장 9월부터 전문 영양사도 없는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하루빨리 사립유치원에 전문 영양사를 확보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지원도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2항과 3항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둬야하며, 관내 5개까지 시설을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순회 근무 시 영양사와 원장 모두 업무부실 및 태만으로 부실한 유아급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행 법을 개정해 유치원 급식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180일을 다 채우고 현재 법사위로 자동회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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