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청문 후 교육부 동의 여부에 따라 희비 엊갈려
-여부 관계없이 2020년 상산고 자사고 학생선발은 가능할 듯

전북교육청 전경

[투데이안] 8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이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다. 청문은 비공개다.

이번 청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 중 첫번째 관문이다.

청문에는 상산고 측에서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 6명, 도교육청은 학교교육과장 등 5명이 참여한다.

상산고측은 이날 낮은 점수를 맞은 사회통합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지표와 평가대상 시점 등 심사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청문을 마치면 전북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동의 신청이 교육부에 올려지면, 교육부는 7월 안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동의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하지만 2020년 학생선발은 가능하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교육감은 최종 취소를 결정한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한 뒤 9월 중순까지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방침이다.

반면, 상산고 측은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불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김승환 교육감은 권한 쟁의 심판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상산고는 기존대로 자사고를 유지한다.

따라서 교육부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양측 중 한측은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 전경

양측의 법적 대응이 현실화 될 경우, 교육부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상산고 자사고 2020년 학생선발은 기존대로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소 1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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