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상산고는 중대한 하자로 보는 증거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박삼옥 교장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거 자료로 "도 교육청이 학교에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학교운영에 대한 감사 실적만을 평가에 반영해야 적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2013학년도 2014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학교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2012년 4월 24일자 운영 관련사항과 2013년 7월 2일자 운영 관련사항의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버젓이 활용해 2점을 부당하게 감점했다” 고 주장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도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75호) 제5조 경과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다"며 "상산고는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이내 선발’ 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승인절차와 공문들을 근거로, 상산고는 해마다 3%이내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적법하게 선발했으므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도 1.6점을 부여했다"며 "도 교육청이 단 한번도 10%로 권장한다는 언급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이 두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상산고는 감점된 점수를 회복, 84.01점을 받게 돼야 한다”면서 “이는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 80점을 무난히 통과하므로 자사고 지위가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일반 사립고 평가에서도 70점 넘었으니 자사고는 80점은 넘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거듭된 주장 역시 터무니 없다"며 "상산고는 재정결함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일체 받지 않고, 법인 의무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표삼아 평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번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상산고는 2014년 6월 27일 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을 받아 감점됐고, 2017년 11월 13일 감사에서는 3건의 지적사항으로 감점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상산고 측은 오는 8일 예정인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한 자료를 통해 취소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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