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부터 종이 수입증지 폐지
- 카드 ‧ 인터넷(위택스) 납부 체제 전환

[투데이안]전라북도는 오는 7월부터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인터넷 납부방법으로 대체 한다.

이는, 민원처리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구매 불편을 개선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수수료 결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경찰청‧서의 총포‧화약 민원처리(신규/갱신)를 위해 도청에서 종이증지를 구매했던 번거로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 조례를 5월에 전면개정 했고, 7월 시행을 앞두고 단말기를 도입했으며, 인터넷(위택스)으로 민원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세입분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납부자 시각에서 다각도로 관련 정책을 고민한 결과이다.

신현승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결제 수단의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전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민원 서비스가 관공서 편의주의가 아닌, 도민 입장으로의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존 판매돼 민원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계속 사용 가능하며, 원할 경우 도청에서 절차를 통해 환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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