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설치 의무화
-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수칙 등 안내 의무화

[투데이안]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장비(선박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 대폭 강화 및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수칙 등 안내가 의무화된다.

전라북도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총톤수 5톤 이상)인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야간 영업(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을 하는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와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EPIRB,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의 폐쇄(1회 위반/영업정지 1개월, 2회/영업정지 3개월, 3회 이상/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참고로, 우리 도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총톤수 5톤 이상)은 총 149척(군산113, 부안36)으로,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총톤수 10톤 미만)용 구명뗏목 제품의 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해 법 적용시기를 기존 2019년 7월 1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또한,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시어선에도 적용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길해진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사고예방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안전의식 제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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