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대상
- 7월 말까지 전용 신고 창구 운영

[투데이안]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의 2,900여개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 도모를 위한 전용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지역에서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 받거나 직접 작성해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063-859-56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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