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위한 건강관리사 지원
- 올해부터 신청자격 확대로 모든 산모 신청가능

[투데이안]장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모든 산모로 확대 운영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산후운동 등 산후조리를 돕는 사업으로 장수군에 주소들 둔 산모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의료원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1주(5일)부터 5주(25일)까지 산모의 건강상태, 태아 유형, 아기의 출생순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출산 뒤 60일 이내에 제공 받을 수 있다.

군은 보다 많은 산모가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발생 할 수 있다.

유봉옥 의료원장은 “가정에 건강관리사 지원은 물론 출산장려금과 임산부 이송비 지원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장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