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전북도는 오는 오는 7월 1일부터 두 달간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 등록한 동물의 정보 현행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 미등록·변경신고 미이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동물 등록률이 전국 약 33.5%, 우리 도 약 30%로 추정됨에 따라 동물 등록제에 대한 소유자 인식을 제고하고 최초로 동물등록을 한 이후 소유자 변경,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현행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동안은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운영 이후 9월부터 전북도는 각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등록정보 현행화 미이행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동물 미등록 과태료 부과는 단속 시 현장지도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동물 소유주에게 동물등록제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특별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9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동물 소유자로 해금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임을 확실히 주지시키고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반려견 출입이 허용된 반려견 놀이터 등 민간·공공시설에는 등록된 반려견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관리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관할 시·군청 및 가까운 동물병원(등록대행업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APMS’)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관할 시·군청 및 가까운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동물이 유실·사망한 경우, 전화번호·주소 등 소유자 정보변경의 경우는 현장방문 없이 인터넷을 활용해 APMS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등록대상동물 소유자께서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유동물의 동물등록 여부, 등록정보를 점검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구매 즉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3월부터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19.3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기 개정, ’20.3월 시행)했다.

동물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동물보호법 개정(’20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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