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김제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265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추가로 1,584,8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70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추가 폐차지원 할 예정으로 이달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김제시청 환경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받을 계획이다.

해당사업의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확인)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김제시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분기별 기준가액표를 비교해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 지급하되,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 및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전라북도내 7월6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량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김제시는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확인 및 환경과(063-540-34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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