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어르신학대예방 보호시스템 구축/노인인권지킴이단 파견 추진
- 노인인권보호 강화와 함께 노인학대 사전예방시스템 도입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 대대적인 인권의무화 교육 추진

 

[투데이안]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 날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과 함께 학대 노인의 상담과 치료를 위해 1,03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 3개소를 운영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에 힘쓰고 있다.

전북의 노인인구는 36만명 이상으로 도민인구의 19.8%로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있으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수 만큼이나 노인학대도 무시 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한해 전북에서는 가정과 시설에서 총 233건의 노인학대사례가 발생했다.

놀랍게도 주요 학대행위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들이 38%, 배우자가 33%를 차지하고 있고 학대유형은 정서 42%, 신체 34%, 방임 11%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피해 노인은 누구에게 말을 못하고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며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마음인지라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더 문제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에는 어르신 학대예방 및 보호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노인인권보호와 학대예방 사업을 적극추진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개최, 협력기관 통합 사례회의, 노인학대예방 라디오, 버스내부 광고 등으로 상담사업과 홍보사업을 더욱 폭넓게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특수사업으로 전주, 완주지역 경로당에 인권지킴이단을 파견해 인권보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 피해 어르신 보호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2019년부터 노인복지법(제6조의 3) 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 신설로 도내 1,137개소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2만4,900명에 대해 의무화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오는 15일 제3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인식개선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을 전개 한다.

이번 캠페인은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노인 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1577-1389로 신고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에 따라 전문상담이나 쉼터연계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와 군산에 각각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거점지역별로 2개소를 설치해 노인 학대 신고 전화운영으로 학대노인의 상담 및 치료를 하고 있으며 학대노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치료, 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노인 상담과 사례관리, 피해노인 일시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령화 시대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시스템 구축으로 어르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식개선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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