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이달 말까지를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과태료, 이행강제금, 대부료, 사용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안내문과 독촉·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차량‧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와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자의 채무불이행정보, 신용능력정보, 주거래은행정보 등을 확인해 납부능력을 파악하고 예금‧채권을 전자압류‧추심‧해제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자동차책임보험‧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세목은 체납액 징수부서와 과태료 부과부서의 특별관리 해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일괄납부가 힘든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카드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도 제공 중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어려운 부안군 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063-580-4818/4819)으로 문의하면 관내 세외수입 체납내용 및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