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와 협의·심의를 통해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호성 전주시의원(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금암1동, 금암2동)은 20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전환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실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전국 38개 읍면동에서 시행했고 이후 현재 95개 읍면동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다"며"전북의 경우, 군산시의 옥산면과 완주군의 고산면 2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지금까지 시범적으로도 실시되지 못했던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이라며 "이사업이 행안부 국가정책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가 전면 추진해야하는 필수 사업이라면 전주시는 어는 자치단체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는 ‘자치계획, 주민총회’등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실행을 위한 전문인력 뿐만아니라, 주민설명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방의회와 협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며 "하지만 타 지역 자치단체는 6년 전에 이미 사전준비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시범실시를 통해 선도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해나가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문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비교해보면 거의 유사하고 오히려 주민자치회가 관변단체로 관리될 가능성이 훨씬 크게 보이기도 한다"며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행정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2019년 전주시 35개동 중 8개(완산구 : 노송·서신·삼천1·효자5동, 덕진구 : 인후2·팔복·송천1·조촌동)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8천만 원을 들여 실시하면서 주민자치회와는 별도로 8개의 동에 마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에는 27개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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