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임대료 보육환경 악화시켜, 기본보육료 제외시켜야

 

[투데이안]이명연 의원은 15일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임대시설 어린이집의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0조제6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입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나 급식비 포함한 금액으로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는 원인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낮추고 급식의 질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따라서 이의원은 공동주택 대표자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자협회, 담당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적정한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측은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에 교사인건비 등 기본보육료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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