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부터 올해 까지 전화민원 961건을 비롯 총 1,770건 처리 

순창군이 지난해부터 지난 4월말까지 총 1,987건의 전화, 구술 등 기타민원을 접수․해결하며 민원처리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점차 높아지고 있는 행정수요와 민원인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군은 지난해 1월 기타민원 업무처리 지침을 순창군 예규로 정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지역특성상 고령의 민원인이 많아 군청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전화, 구술, 방문 등으로 제기된 민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방안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현재 기타민원 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소관부서에서 민원내용을 점검․조치 후 그에 따른 결과를 매월 20일경 민원 총괄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괄부서에 제기된 민원은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토록 해 소관부서의 민원 처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또 민원유형별 처리기간을 즉시부터 최대 14일까지 정해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처리 행태도 적극 차단하고 있다.

더욱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의 재방문이나 전화, 구술 절차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민원인 1회 방문처리 원칙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까지 접수된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전화민원이 1,048건, 방문민원 804건, 현장민원은 135건으로 집계돼 전화민원 처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가로등, 빈집철거, 교통시설 분야와 각종 공사 소음, 악취 등과 관련 고충민원 등이 많아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토록 군은 관련 민원업무절차 개선에도 고심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타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과 함께하는 순창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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