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춘석 의원

앞으로 재벌 그룹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토지자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자산의 여력이 많은 대기업 일수록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감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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