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차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이 돼 있고 정상가동 및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1일부터 22일까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나 읍면사무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군은 5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헌·약자, 우선지원, 일반차량으로 구분해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회적 공헌·약자 및 우선지원 분야의 배정 물량에 대해 신청자 미달시 일반참여자에 배정한다.

박학순 환경수도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주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해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순창군 환경수도과(063-650-17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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