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말까지 54억 징수목표로 납부독촉 고지서 및 체납처분 예고서 21만 건 발송

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2019년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총 54억원(지방세 26억원, 세외수입 28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세 특별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액이 있는 모든 시 세입부서에는 19만 여 건의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특히 지방세와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중 2일간의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하고,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수도요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미 4월 중 번호판영치와 단수조치예고문 3만 여건을 발송했다.

또한 시는 이 기간 중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세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로 이관된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는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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