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까지 기본요금 3천300원으로 500원 올라

군산시는 내달 1일 0시부터 택시 요금을 14.47%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인상 이후 6년 만에 조정됐다. 인건비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결정된 사항으로, 전라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전라북도 택시운임 요율 조정 통보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군산시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2㎞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48m당 100원에서 137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 시)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할증부분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할증(00:00 ~ 04:00, 20%), 사업구역 외 운행(20%), 복합할증(5.026km 초과, 40%), 택시 호출료(무료)는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산시는 택시요금 인상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도로 전광표지판(VMS),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터기 검정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택시는 기존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던 택시업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요금 인상으로 인해 택시 이용객이 당분간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잦은 민원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이라고 전하며

“요금 체계 변경과 인상을 계기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청결 유지, 과속, 난폭운전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군산지역에는 법인택시 528대, 개인택시 935대 등 총 1,46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택시 품질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택시운수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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