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 담보 불인정, 14일 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물려

-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소비자 민원에 2천90만 원 반환 조치

 ▲ 금융감독원.

#A씨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 B은행으로부터 1천350만 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은행에 비상장주식을 (견질)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대출금리가 캐피탈사보다 오히려 높은 것을 알았다. 제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높은 캐피탈사를 피해 이용했지만 결과는 더 나빴던 것이다.

#C씨는 D은행에서 2천500만 원을 대출받은 지 사흘만에 전액을 상환했지만 50만 원에 가까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만 했다. 2% 정도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던 C씨는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A와 C씨는 곧바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각각 B·D은행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조사 결과 두 경우 모두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잘 못 적용했다고 판단, 2천90만 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반환토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사례의 경우, 견질담보로 제공한 물건은 금융회사의 여신관련 규정상 정식담보는 아니지만 대출업무 취급시 실무적으로 담보효력을 인정한 담보물건(미완성 건물, 비상장 유가증권 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B은행은 금리를 산정할 때 견질담보 등록을 누락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나치게 많이 받은 이자 280만 원과 지연이자 50만 원 등 330만 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견질담보 범위와 담보인정비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에 반영하고 산정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지도했다.

C씨도 수수료를 되돌려 받았다.

금감원은 D은행이 내규상 규정된 대출계약 철회권을 적용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대출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저축은행은 물론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와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대형 대부업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금감원은 대출계약 철회권 대상 대출거래를 전수점검, 철회권이 이행되지 않은 대출계약 중도상환수수료 1천660만 원과 지연이자 100만 원 등 모두 1천760만 원을 C씨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출 철회권 대상에 대한 대출금 상환시 책임자 승인키를 신설하고 직원교육 강화 등 시스템 개선을 지도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금감원 전북지원은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경우 관련 금융거래를 전수점검해 유사피해까지 적극 구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히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발견된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민원처리과정에서 발견된 금융회사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금감원 감독·검사부서와 공유해 필요시 테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잘못된 관행과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부국장은 “앞으로 단순한 민원상담·처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유사피해사례까지 구제하겠다”면서 “불공정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도 시스템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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