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용지면, 성덕면, 백산면 지역 5곳에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허가없이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 폐기물 2,850톤을 불법적으로 투기한 혐의로 김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한피의자 K씨가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됐다.

K씨는 토지주를 상대로 폐기물을 수출한다고 속여 토지를 임대한 후 2017년부터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자이다.

중국이 폐기물을 반입 금지하고 동남아 불법수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K씨는 저렴한 가격에 폐기물 처리를 해주겠다고 한 후 불법 투기함으로써 수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김제시는 K씨에게 처리를 맡긴 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고발 처분했다.

또한, 김제시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임대 계약에 따른 불법투기 예방 등의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포해 울타리(펜스) 설치, 높은 임대료 제시 등 불법 투기자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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