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23일자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본격 시행
-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고창군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군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한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고창군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으로 작성됐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을 권리도 포함시켰다.
고창군 감사법무팀 관계자는 “제정된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고충 민원이나 권리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팀(560-223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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