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내달 7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60-2422)에 전화로 접수하면 감정평가사와 전화 상담 또는 일정 협의 후 현장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고창군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군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불필요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창군은 5월7일까지 관내 21만185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