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나물 산행 / 임산물 굴‧채취 / 조경용 수목 굴취 등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시군 기동단속반 운영

전라북도가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자연산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본격적인 등산시즌을 맞아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이라는 방침 아래 마을주민․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하는 등의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수목 등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해 집단으로 산주 몰래 산나물․산약초를 마구잡이로 채취하거나,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잘라가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15개반 45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등산로 및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불감시와 병행해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사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일반 산림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도 산림당국은 "산행 중에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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