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유일하게 지난달 폐지…관심 촉발

-올 새마을·의용소방대 장학금 예산 6억1천920만 원

-전북시민단체 "전북도민 모두 수혜대상 조례로 바꿔야"

▲ 전북시민사회단체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회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새마을회 등 특정 단체 소속 자녀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내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금 관련 조례는 모두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등 2개가 특정 단체의 소속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특혜성 장학금 관련 조례다.

문제는 수혜대상이 ‘전북도민 누구나’가 아니라 특정단체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단체 관련 장학금 조례는 상위법령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마을장학금의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의 상위법인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각 조직에,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해당 단체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와 전교조전북지부·전농전북도연맹 등 전북도내 30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는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새마을장학금이 여전히 특정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면서 "특혜장학금 조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조례’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는 폐지해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장학금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만큼 전북도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관련 조례’로 탈바꿈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도에 “특정단체 특혜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전북도의회에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두 조례를 폐지하고 가칭 ‘전라북도장학금 조례’를 제정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 시·도 새마을장학금 관련 조례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가 지난달 20일 폐지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제주도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관련 조례의 경우 경기도와 제주도가 폐지했으나 역시 다른 조례로 대체해 지급하고 있다.

올 해 도내 새마을장학금 예산편성 규모는 도비와 시군비 50%씩 총 9천만 원이다. 

전주시가 1천117만 원으로 가장 많고 무주군이 203만8천원이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 지급한 새마을장학금은 222명에게 2억9천200만 원으로 한 사람당 131만5천원 꼴이다.

또 올 해 도내 의용소방대 장학금 예산편성 규모는 5억2천900만 원이다. 

남원소방서가 7천83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무진장소방서가 7천695만 원으로 다음을 차지하며 전주덕진소방서가 945만 원으로 가장 적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 지급한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2천264명에게 15억3천692만여 원을 지급했다. 1인 당 지급액은 67만8천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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